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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7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소 지하였다는 필로폰은 쓰레기와 함께 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201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처벌 받았을 때의 필로폰으로 당시 모텔에 숨겨 놓았던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다시 필로폰 소지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필로폰은 당시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 방의 침대 위에서 발견되었던 점, 피고인이 2014. 6. 경의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범행으로 처벌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죄사실은 ‘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제과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3g 을 일회용주사기 1개에 넣어 소 지하였다’ 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 필로폰 3.55g 을 비닐봉투에 넣어 소 지하였다’ 는 것으로 범행의 장소, 필로폰의 양, 소지 방법 등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내에 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피고인의 전과, 경찰에서의 진술태도 등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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