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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19고정8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과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의 사위이며 피해자 D(여, 54세)는 피고인 A, C의 공동 소유인 울산 울주군 E 건물 2층의 임차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0. 12:1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식당에서, 피고인 A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 E 건물 2층의 신발장을 수리해야 하니 현관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망설이자 피고인 B은 “이 시발 년,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니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건데, 시발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니 신랑이 도망갔잖아“라고 말하고, 이를 말리는 위 식당의 종업원 H에게는 ”입이나 다물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 H와 손님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 시발 년,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니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건데, 시발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와 거주하고 있던 남성이 피해자와 다투고 난 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위 E 건물에서 갑자기 이사를 나가자 피해자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도망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 H와 손님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니 신랑이 도망갔잖아”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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