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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6구합69131
대집행계고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지사는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2000. 3. 3. 경기도고시 B로 평택시 C동D동 E 폐천부지 일원 55,130㎡를 시가지조성사업지구(이하 ‘종전 사업지구’라 한다)로 변경 결정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종전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평택시 F, G, H 토지의 소유자이고, 위 각 토지 지상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충전소 내에 세차기를 설치하여 세차 영업을 하고자 피고에게 평택시 F, G(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세차기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일시 물건 적치)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1. 5.경 원고에 대하여 2001. 5.경부터 2004. 5. 15.까지를 허가기간으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5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 1. 1. 시행되면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차기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개발행위허가서(을 제1호증) 허가조건

1. 국유재산 사용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착공 이전에 국유재산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함). 2.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사업신고 대상이며,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임.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입니다

(5종). 3.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적법 시공할 것이며, 사업완료 후 배수설비 설치공사 전, 중, 후 사진 첨부하여 준공검사 신청하여야

함. 4.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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