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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도3508 판결
[도시계획법위반등][공1974.8.1.(493),7934]
판시사항

도시계획공사가 완료된 후에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수목의 벌채행위를 하면 도시계획법 4조 1항 에 위반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4조 1항 에 의하면 동법 12조 4항 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후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죽목의 벌채등 행위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행할 수 없는 바 여기서 “도시계획구역”이라함은 동법 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함으로 도시계획공사가 환지처분공고로 완료되면 그 구역 내에서 수목의 벌채행위를 하여도 도시계획법 4조 1항 에 저촉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운화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임산물단속법위반)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는 바, 제1심판결은 피고인은 진주시장으로부터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73.5.19 및 같은 달 20.에 2회에 걸쳐 건설부공고 제331호로 1968.5.27 고시된 도시계획구역내인 진주시 상평동 268의 2 소재 피고인 소유 송림에서 소나무 8년 내지 13년생 383주와 버드나무 13년생 10주등 도합 싯가 돈 119,300원 상당을 벌채한 사실을 인정하고 도시계획법 제92조 1호 , 제4조 제1항 1호 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하였다.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동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후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죽목의 벌채등 행위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이를 행할 수 없다 하였는 바, 여기서“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 “될”구역을 말함이 같은법 제2조 제1항2호 에 명백히 정의를 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100면 내지 104면에 있는 공문사본에 의하면 위 고시된 도시계획은 사업시행자를 진주시장으로 하여 진주시 상평동, 서동, 상대동, 하대동 각 1부를 그 시행지구로 하여 시행기간 1968.인가일로부터 1971.12.31까지로 한 진주시 도시계획 상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명칭으로 1968.8.5 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진주시장이 사업을 실시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여 1970.1.29 환지처분공고를 한 점이 엿보이는 바 위의 도시계획으로 실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6호 참조)도시계획공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에 의한 환지처분공고가 있을 때 완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는 그 사업이 실시되던 구역을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이라 할 수 없음이 뚜렷한 즉 위 환지공고가 있은 후에 그 구역내에서 위 판시와 같은 수목의 벌채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이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에 저촉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판결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동법 위반이라 하여 처단하였음은 도시계획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도시계획공사의 완료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도시계획법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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