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865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3:4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595 경서 삼거리에서 대우자동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및 유턴금지표시를 무시하고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