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943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21:1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경기고교사거리에서 유턴신호를 받지 아니한 채 영동대교 남단으로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단속경위서
1. 현장 교통신호 및 교통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