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11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16:04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율현동 중고자동차매매센터 앞 삼거리를 복정사거리 방면에서 세곡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로 진행하다가 그 곳은 유턴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적색신호에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