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774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07:58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초교입구 삼거리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청 방면에서 하갈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 통지서,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 무인단속카메라 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