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 개서 등
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진정한 주식의 양도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00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이 보조참가인(국가)에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주식을 매매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
관련법령
사건
명의 개서 등
원고
김00
피고
한국000 피고 보조참가: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7. 28.
판결선고
2016.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주권을 제출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 1,100,000주(액면가 500원)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위 기명식 보통주 1,100,000주(액면가 500원)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00시멘트 주식회사,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는 2008. 3. 19.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 발행 주식 1주(액면가 5,000원)를 10주(액면가 500원)로 분할하기로 하기로 결의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분할'이라 한다), 구주권 제출기간을 같은 해 4. 15.부터 같은 해 10. 15.까지로 정하여 위 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제출 공고를 하였고, 같은 달 16. 위 주식분할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 13. 한국예탁결제원(변경전 상호 증권예탁결제원, 이하 '예탁결 제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예탁결제원을 피고의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탁결제원에게 피고의 유가증권 명의개서 및 유가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3. 주주명부, 유가증권 전용인장 등을예탁결제원에 인도하여 위 수탁계약에 따른 증권대행업무 사무인수절차를 완료하였다.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처분청 : 광주세무서)은 2009. 3. 26.이OO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이OO 또는 피고가 가지는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242,514주(액면분할 발행 후 보통주식 2,425,140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압류하고 피고 및 예탁결제원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보조참가인(처분청 : 북광주세무서)은 같은 달 27. 이OO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이OO 또는 피고가 가지는 위와 같은 주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압류하고 피고 및 예탁결제원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0. 이OO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110,000주(주식분할 전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5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이 사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마.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주식의 구주권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8. 3. 19. 주식분할을 통해 1주의 액면금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주식분할의 결과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같은 비율로 주주의 소유주식수도 증가하면 주주의 지분비율에는 실질적인 변
동이 없어 분할 전후의 주식은 동질성이유지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분할로 인하여 이OO에게 배정된 신주 중 원고가 매수한 구주식 110,000주에 대한 신주식 1,100,000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위 원고에게 이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예탁결제원과 사이에 피고의 명의개서 및 유가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기로 하는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인수인계를 마쳤으므로, 피고로서는 명의개서 및 신주권 발행을 진행할 방법이 없고, 보조참가인 (처분청 : 광주세무서 및 북광주세무서)이 피고에게 이OO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이OO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 발행의 주식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명의개서절차 등 이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조참가인은 이사건 계약이 국세체납자인 이OO과 원고가 통정하여 채권자인 보조참가인을 해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우선 이 사건 계약이 이OO과 원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 앞서의 인정사실에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을 진정한 주식양도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이 보조참가인 등 이OO의 채권자에게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원고와 이OO 사이에 주식을 실제로 매매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① 이OO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전인 2009년경부터 국세체납으로 인해 광주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주식 압류의 통지를 받았다.
②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5. 3. 10.을 기준으로 피고 주식의 실거래가액은 1주당 3,300원인데 반해, 원고가 이OO으로부터 피고 주식을 매수한 가격은 1주당 550 원(신주 기준)으로 실거래가액과 큰 차이가 있다.
③ 원고는, 원고의 남편 김충식이 2005. 7. 11. 이OO으로부터 피고의 주식160,000주를 매수하면서 그 중 50,000주는 1주당 15,000원에, 나머지 110,000주는 1주당 5,5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50,000주(주당 1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 5 - 급한 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권을 포함하여 160,000주에 대한 주권 모두를 인도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50,00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160,000주에 대한 주권을 선교부받는 계약은 이례적인 점, 같은 시점에 160,000주를 거래하면서 50,000주 (주당 15,000원)와 110,000주(주당 5,500원)로 나누어 거래가액을 달리 하는 이유가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김충식와 이OO은 주식거래를 위해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대규모 계약(주식매매대금 총 1,355,000,000원)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계약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에 주식 대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2005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주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5. 3. 10. 인출한 605,000,000원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이OO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권리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절차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