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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1. 11. 선고 2017다269121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 매매는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6-나-14590 (2017.09.15)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 매매는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체납자가 보조참가인(국가)에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주식의 양도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대법원-2017-다-269121 (2018.01.11)

원고, 상고인

김00

피고, 피상고인

한국◎◎◎, 피고보조참가 대한민국

제2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6-나-14590 (2017.09.15)

판결선고

2018.01.11.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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