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0.01.08 2019나22851
배당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08. 3. 19.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 발행주식 1주(액면가 5,000원)를 10주(액면가 500원)로 분할하기로 결의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분할’이라 한다), 구주권 제출 기간을 2008. 4. 15.부터 2008. 10. 15.까지로 정하여 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를 하였으며, 2008. 10. 16. 주식분할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 13. 한국예탁결제원(변경 전 상호 증권예탁결제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을 피고의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피고의 유가증권 명의개서 및 유가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 11. 3. 주주명부, 유가증권 전용 인장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인도하여 앞서 본 수탁계약에 따른 증권대행업무 사무인수절차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처분청 광주세무서장)은 2009. 3. 26. D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D 또는 피고가 가지는 피고 발행의 보통주 242,514주(액면분할 발행 후 보통주 2,425,140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압류하고 피고와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또한 보조참가인(처분청 북광주세무서장)은 2009. 3. 27. D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D 또는 피고가 가지는 위와 같은 주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압류하고 피고와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의 아내 E은 '2015. 3. 10. D으로부터 피고 주식 110,000주 이하 이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주당 5,500원에 매수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권을 제출받음과 동시에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