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는 2008. 3. 19.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 발행 주식 1주(액면가 5,000원)를 10주(액면가 500원)로 분할하기로 하기로 결의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분할’이라 한다), 구주권 제출기간을 같은 해
4. 15.부터 같은 해 10. 15.까지로 정하여 위 주식분할에 따른 구주권제출 공고를 하였고, 같은 달 16. 위 주식분할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 13. 한국예탁결제원(변경전 상호 증권예탁결제원, 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예탁결제원을 피고의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탁결제원에게 피고의 유가증권 명의개서 및 유가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증권대행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3. 주주명부, 유가증권 전용인장 등을 예탁결제원에 인도하여 위 수탁계약에 따른 증권대행업무 사무인수절차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처분청 : 광주세무서)은 2009. 3. 26. D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D 또는 피고가 가지는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242,514주(액면분할 발행 후 보통주식 2,425,140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압류하고 피고 및 예탁결제원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보조참가인(처분청 : 북광주세무서)은 같은 달 27. D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D 또는 피고가 가지는 위와 같은 주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압류하고 피고 및 예탁결제원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0. D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110,000주(주식분할 전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5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