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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08 2017고정1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1:31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스크린 골프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서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남편인 F와 같이 귀가 하라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신고 자인 G 및 목격자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시발 년 아, 체포해 이 새끼야", " 쌍년 아 당신은 경찰 자격이 없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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