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경 주식회사 이미지 플러스 B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2015. 1. 12. 경부터 C에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구직 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21. 경 의정부시 시민로 49에 있는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의정부 지청 의정부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구직 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실업 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작성한 실업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2. 25. 경부터 2015. 4. 8. 경까지의 구직 급여 명목으로 2015. 1. 22. 경 1,050,330원, 2015. 2. 12. 경 787,750원, 2015. 3. 12. 경 1,050,330원, 2015. 4. 9. 경 1,050,330원 합계 3,938,740원을 각각 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구직 급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실업 급여 부정 수급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1 항( 구직 급여 부정 수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구직 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