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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8구합65133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5. 10. 6. 용인시 기흥구청장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임야 1,747㎡ 중 248㎡ 부분(해당 토지는 2015. 11. 3. 분할되며 지번이 ‘D’로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전 전체 토지를 ‘C 토지’, 분할 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와 그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2015. 10. 15.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5. 26. 용인시 기흥구청장으로부터 건축주 및 시공자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공사를 마친 다음 2016. 8. 19. 신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고, 2016. 8. 2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로 변경하는 지목변경신청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하고, 2017. 8.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산정된 개발부담금 36,666,3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구분 산출금액(원)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180,628,984 2016. 1. 1.자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당 720,300원)에 따라 산정된 토지가액 178,634,400원에 2016. 1. 1.부터 2016. 8. 19.까지의 정상지가변동률 적용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19,315,660 2015. 1. 1.자 C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당 77,000원)에 따라 산정된 토지가액 19,096,000원에 2015. 1. 1.부터 2015. 10. 6.까지의 정상지가변동률 적용 정상지가상승분 313,382 2015. 10. 6.부터 2016. 8. 19.까지 평균지가변동률 적용 개발비용 14,334,44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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