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6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부터 2013. 10. 18.까지 브라질산 냉동 닭정육 포장육을 D, E, F으로부터 약 4,500박스 54,000kg을 1kg 당 약 3,400원에 구입하여 약 150박스 1,800kg을 위 작업장에서 해동하거나 해동절단하여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냉장포장육으로 만들어 1kg 당 4,400원-4,700원에 G, H 등 치킨음식정에 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냉동포장육 거래현황, 현장사진

1. 수사결과보고(C-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