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677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6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778』

1. 피고인 A은 2009. 4. 22.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남구 E에서 “F”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브라질산 닭정육을 구입하여 순살치킨으로 조리한 후 판매하면서도 2012. 10. 22.부터 2013. 6. 17. 단속시까지 브라질산 닭정육 9,786kg을 업소에서는 브라질산으로 표시하였으나 배달용 전단지에는 “G은 신선한 라힘통�과 깨끗한 기름만 사용합니다!”라고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014고정134』

2. 피고인 A은 가맹점 약 65개를 둔 치킨판매 프랜차이즈 업체인 “G” 체인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임과 동시에 2013. 3. 6.부터 부산 남구 H에서 “G”이라는 상호로(I)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B는 2010. 8. 28.부터 양산시 J에서 냉장시설 2대, 냉동시설 1대, 작업대 및 절단기 5개, 진공포장기 2대 등을 설치한 뒤 닭고기 포장육을 생산하여 위 G 가맹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인 “K”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2. 11.경 B가 납품하는 닭 원료에 대하여 1킬로그램당 100원, 포장용기, 포장봉투, 포장비닐에 대하여 1개당 118원의 수익을 A에게 지급하고 B가 “G” 가맹점에 원료의 독점공급권을 가지되 B가 가맹점에 원료를 직접 배달하고 포장재 판매대금을 가맹점으로부터 수금받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