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63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04. 07. 03:15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2층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5~6명이 위 수면실에서 쉬고 있는 가운에 피고인 B은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고인 A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고인 A의 성기를 만져 발기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옆으로 누워 같은 방향으로 누워 있는 피고인 B의 뒤에서 피고인 B의 하의를 아래로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 B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사우나 CCTV 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