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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85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17:3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 2층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옷을 벗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55세)의 다리, 젖꼭지,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C 사우나 수면실 탐문수사, C 사우나 두 번째 탐문수사,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사우나 내부 위치도, 교통후불하이패스 이용내역, 직원근무상황조회, 수면실사우나우치도

1. C사우나 내 2층 수면실 내부 전등 사진 및 사우나 내부 사진, 사우나 조명 스위치 사진 및 수면실 등 사진, C사우나 건물 뒤편 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 장소인 C사우나 내 수면실의 위치도와 조명 상황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인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동성의 남성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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