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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101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접대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 00:01경 위 업소에서, 손님 G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13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으로 G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8. 15.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 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임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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