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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487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8. 02:11경 서울 종로구 D 지하에 있는 E 사우나 수면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7, 8명이 위 수면실에서 쉬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손으로 피고인 B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 B의 성기를 만지고 위 아래로 흔들어 발기시키고, 입으로 피고인 B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끄는 대로 천장을 보고 누웠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재차 천장을 보고 눕는 등 자세를 바꾸어가며 호응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당시 사진,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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