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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27 2012고정6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26. 19:3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402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46세)이 휴대전화기로 녹음하면서 지켜보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웃주민인 E가 이전의 이웃간 다툼으로 인한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려고 할 때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F(19세)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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