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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2 2016고정813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1: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206호에서 피해자 E와 동거하던 중 평소 생활비 문제와 술버릇으로 인해 서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 귀가하여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저지하는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부위 등을 할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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