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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나510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을 각 1/2지분 비율로 동업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소유관계는 합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2013. 1. 1.부터 2016. 2. 22.까지 증액하여 수령한 월 차임 중 그 인상분의 1/2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와 피고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합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3,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1. 10. 24.까지 H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2지분을 공유하여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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