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6. 8.경 춘천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의 딸이 커서 방을 구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보증을 서고 4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피고인 A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파산면책을 신청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불량자로 약 1억 3,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8.경 300만 원을, 2010. 6. 9.경 6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인 F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망행위는 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편취금액이 사용된 주된 용도는 피고인 B의 채무변제나 사무처리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