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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3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3. 포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 E에게, ‘D’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서, 이 안에 고철이 8,000만 원 상당이 쌓여 있는데 요즘같이 고철이 쌀 때 더 사 놓은 뒤, 나중에 고철 값이 올랐을 때 팔아서 변제할 계획이니 고철을 더 살 수 있도록 매입 대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고철을 사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빌려 주는 등의 용처에 차용금을 소비할 의도였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F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방법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KB계좌(G)로 2013. 6. 13.경 1,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3. 6. 14.경 같은 계좌로 1,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9.경 포천시 H아파트 209동 1403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F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는 일을 하는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차를 잡는 데에 쓰고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F을 통해 차량을 확보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단지 F에게 돈을 빌려 주는 등의 용처에 차용금을 소비할 의도였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F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방법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받고, 2013. 7. 1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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