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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9 2018고단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54』 피고인은 2013.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8. 23:4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C 소재 D 주점 앞 도로부터 E 소재 F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047』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19:10 경 경북 칠곡군 H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 645 반달 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9. 19:10 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J가 운전하는 K 올란 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어 보험회사에 면책 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교통사고에 보험을 적용 받을 의사로, 2018. 4. 30. 경 B에게 전화로 “ 어제 저녁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누나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해 달라 ”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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