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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1622 판결
[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 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규칙 제13조 ). 따라서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선임 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므로,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에 따라 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병합된 사건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이때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

[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법원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영문이름 생략)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방수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 , 제2항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 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규칙 제13조 ). 따라서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선임 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므로,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에 따라 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병합된 사건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3948 판결 등 참조), 이때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항소법원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405호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원심은 2019. 4. 9. 피고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390호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한다)과 제1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원심은 2019. 4. 9. 위 병합결정을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제2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였으나, 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았다.

다. 변호인은 2019. 5. 9.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같은 날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항소이유서로 진술하였다. 원심은 2019. 7. 18. 위 변호인 의견서의 주장을 제1사건에 관한 항소이유로 보고 제1사건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배척하고, 병합을 이유로 제1, 2사건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병합된 제2사건에 대하여도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 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변호인에게 제2사건에 관하여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제2사건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위 파기 부분과 제1사건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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