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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046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특수절도·장물알선·국민체육진흥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AI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등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 은 위와 같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형사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에 관하여 심판하는 구조이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게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제361조의2 제1항 ), 위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 이 피고인과 별도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에게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형사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의 작성과 제출이 지니는 위와 같은 의미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2]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 이 피고인과 별도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 /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경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등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 은 위와 같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형사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에 관하여 심판하는 구조이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게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제361조의2 제1항 ), 위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 이 피고인과 별도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에게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형사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의 작성과 제출이 지니는 위와 같은 의미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 대법원 1973. 9. 12. 선고 73도1919 판결 ,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도2142 판결 참조).

한편,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77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2014노2805 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위하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이후 원심은 순차로 같은 법원 2014노3354 사건, 같은 법원 2014노4333 사건 및 같은 법원 2014노4317 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도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위 각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누락한 사실, 그 결과 피고인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작성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은 병합 전후의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원심은 2015. 1. 16. 병합을 이유로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병합 전후의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일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누락함으로써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조차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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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5.1.16.선고 2014노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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