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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9.선고 2015도4280 판결
사기
사건

2015도4280 사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3. 13. 선고 2014노1664, 2015노105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5. 5. 29 .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등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은 위와 같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형사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에 관하여 심판하는 구조이고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게 되므로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 항, 제361조의2 제1항 ), 위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이 피고인과 별도로 국선변 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에게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형사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의 작성과 제출이 지니는 위와 같은 의미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046 판결 등 참조 ) .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664 사건 ( 이하 ' 제1 사건 ' 이라고 한다 ) 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위하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이후 원심은 같은 법원 2015노105 사건 ( 이하 ' 제2 사건 ' 이라고 한다 ) 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국선변호인은 병합된 제2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원심은 2015. 3. 13. 병합을 이유로 제1, 2 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들 ( 제1 사건은 유죄 부분에 한함 ) 을 모두 파기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제1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일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한 항소이유서를 작성 ·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누락함으로써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제1 사건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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