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2. 19:30경 강원 영월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이 빌려간 신분증과 도장을 늦게 반환하면서 아무런 사과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싸우던 중 C이 도망을 가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현관 벽에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을 가지러 갔고, 이에 C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자, 손에 들고 있던 낫을 택시에 집어던져 피해자 F택시 소유의 경광등 등을 수리비 약 302,398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 택시 파손 부위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A 상대 범행도구(낫) 확인, 택시 파손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위 E 택시 수리비 명목으로 D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