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 내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요구하며 붙잡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행 중이 던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태극기 집회 관련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 ‘ 미친놈들이지’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하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택시를 운행하였고, 마침 택시가 서울 교대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붙잡았고,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
②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해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어 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 증언 당시 변호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였을 가능성과 그럴 경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자, 피해자는 “ 교대 정문 쪽에서는 한 대 정도 밖에 맞지 않았고 교대사거리에 차를 세운 이후 폭행이 더 심해 졌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