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19:38 경 서울 구로구 C 앞에서 피해자 D( 가명) 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택시 운전사가 여자 임을 확인하고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3회 만져 추행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3. 5. 19:45 경 목적 지인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101 동 앞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내면서 잔돈을 건네주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이에 놀라 택시에서 내려 택시 뒤편으로 피해 있는 피해자를 1회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운전한 택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욕설까지 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인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986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