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동의를 받고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간 것일 뿐 위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사용,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건조물에의 출입을 피고인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건조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위 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등의 조항을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적법하게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등 범행 당시 이 사건 건조물은 여전히 피해자 D의 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 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각종 기구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포괄적인 동의하에 자유로이 이 사건 건조물에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조물의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내는 등의 이례적인 방법으로 위 건조물 안으로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