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18: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D농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옆문을 통하여 비닐하우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및 DV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컴퓨레이사와 스프레이건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조물은 피해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곳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을 출입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건조물의 정면 주차장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옆길을 따라 이 사건 건조물의 후문으로 들어간 점, ③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기계를 찾기 위하여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전에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무런 연락 없이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와 건조물 안을 뒤지는 것을 승낙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