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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35350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가.

원고들은 2011. 3. 15.부터 2011. 8. 11.까지 주식회사 굿모닝빌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재활요양병원의 리모델링공사 중 미장방수 및 페인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8. 14.경 피고를 대리한 F와 사이에 ‘피고가 은행 대출을 받아 미지급 공사대금 148,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은행대출을 받았음에도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약정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며(제151조), 목록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제251조),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회생회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물론이고 신고를 한 것들에 관해서도 회생계획에서 정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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