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6.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연천군 B에 주소를 둔 C가 경기 연천군 D 전 166평, E 대 107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65. 이전에 D 전 166평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3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 등으로 한다)로 분할되었고, E 대 107평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4 내지 6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위 각 토지는 1965.경 지적복구되어 분할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지적복구된 후인 1965. 3. 31. 및 1968. 9. 16. 각 현재와 같은 지목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경기 연천군 F에 본적을 둔 C는 1956. 12. 13. 사망하여 장손인 G이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G이 1998. 11. 14. 사망하여 처인 H, 아들인 원고, 딸인 I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위 토지조사부상의 ‘B’는 1914.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하여 J로 합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의 1 내지 6,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25. 산고 96다53420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