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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노2368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이 G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요양병원’ 이라 한다) 인근에 위치한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4 층 건물을 임차한 후 위 건물을 ‘I’ 로 운영하면서 방 실 10개를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I ’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병상 숫자를 초과하여 새롭게 입원실을 만든 것이 아니라, 허가 받은 요양병원 내 입원실 병상 수를 그대로 둔 채 환자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입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를 운영한 것이므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허가 사항 중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입원 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기의 점 가) ‘I’ 는 10개의 방밖에 없어서 이를 이용한 환자들의 수 자체가 매우 적고, 그 환자들은 잠자는 시간만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요양병원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식사를 하는 등 관리되었던 점, ‘I’ 자체가 이 사건 요양병원 근처에 있어 하나의 병원으로 생각하였고, 환자들이 잠자는 시간인 야간에도 피고인 A이 I에서 잠을 잠으로써 상시 의료진이 옆에 대기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원고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I ’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요양 급 여비를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환자들이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전 기간 ‘I ’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환자들이 이 사건 요양병원 내 입원실에 입원했던 기간과 ‘I ’에 입원했던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기간 동안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된 요양 급여 비 전체를 편취 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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