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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5고정577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요양병원'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총괄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기관이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사항 중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입원 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8. 경 피고인들이 허가를 득한 위 G 요양병원에서 약 1.3킬로미터 떨어진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4 층 건물( 건물면적 202.41㎡) 을 임대한 후 위 건물의 방 실 10개를 G 요양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병실로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원실 등 주요시설을 변경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환자들이 위 ‘I ’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외출과 외박을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마치 정식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의무 기록지 등 입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8. 경 위 I에서 생활한 환자 J이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의무기록 지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에 대한 요양 급여 1,072,5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0~19 기 재와 같이 J에 대한 총 입원 일 297일 간의 요양 급여 비로 합계 10,544,020원을 수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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