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D, C 은 파주시 G에 있는 'H 병원 '에 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들이다.
암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암환자들이 본 병원에서 암수술과 치료를 받은 후 암이 전이 되거나 재발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면역치료 등을 행하는 곳으로 실제로는 입원이 필요치 않은 환자들이 많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H 병원을 운영하는 I은 입원 중인 환자들이 주중에는 개인 적인 업무를 보고 주말에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외출, 외박을 하고 있음에도 마치 계속하여 입원하여 치료 받고 있는 것처럼 의무기록을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I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상세 불명의 방광이라는 병명으로 위 H 병원에 입원한 후 2014. 6. 2.까지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 받은 것처럼 속여 자신이 가입한 삼성화 재의 보험( 삼성 올 라이프건강보험 )에 치료비를 청구하여 2014. 1. 29. 경 삼성 화재로부터 보험금 3,254,131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4. 6. 24. 경까지 삼성 화재로부터 모두 12 차례에 걸쳐 28,749,494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5. 전립 선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병명으로 위 H 병원에 입원한 후 2014. 4. 21.까지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 받은 것처럼 속여 자신이 가입한 삼성생명( 퍼펙트통합보험) 보험에 치료비를 청구하여 2013. 5. 24. 경 보험금 6,370,857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