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월배점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주류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 계좌로 수금할 수 없으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주류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하겠다. 체크카드 1장당 3일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D조합 계좌(E)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보내주고,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 내용)
1. 입금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문자메시지 및 G 대화내용, G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