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3 2019고단19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7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번지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개인 자금으로 4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매월 원금 및 이자 상환 용도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돈을 모두 변제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249』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장기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9. 6. 4. 달서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6H)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9.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