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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13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2.경 대구에 있는 번지불상의 B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를 하고 있는데 세금 때문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이용료로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KEB하나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보내주고,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계좌 명의자 확인 등), 수사보고(E 사진)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및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4회, 벌금형 처벌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1회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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