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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2:28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효 령 로 267에 있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서울 사무소 뒤편 주차장 입구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약식명령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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