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00: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44세)이 찾아와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총 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 25cm)를 들고 다가가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가락 2개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 5수지 중수관절 부위 완전 절단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경비원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등 촬영사진, 범행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울증, 불안불면증세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