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부부였다가 2018. 7. 4.자로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 19:5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딸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에 화가 나 외투 안주머니에 소지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1.5cm, 날 길이 약 1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에 찌를 듯이 겨눈 채 "찢어 죽인다, 너를 찢어 죽이려고 8번이나 찾아왔었는데 오늘 잘 걸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건), 현장사진, 내사보고(당사자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폭력 사건으로 공소권없음 3회 및 가정보호송치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