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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28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부부였다가 2018. 7. 4.자로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 19:5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딸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에 화가 나 외투 안주머니에 소지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1.5cm, 날 길이 약 1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에 찌를 듯이 겨눈 채 "찢어 죽인다, 너를 찢어 죽이려고 8번이나 찾아왔었는데 오늘 잘 걸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건), 현장사진, 내사보고(당사자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폭력 사건으로 공소권없음 3회 및 가정보호송치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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