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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16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6.12.1.(23),3503]
판시사항

영업의 임대차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승계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구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 제3항 에서 정한 영업의 양도에는 문언의 의미상으로나 성질상으로나 영업의 임대차가 포함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제25조 제1항 에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다음, 제3항 에서, 위와 같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 제25조 제3항 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각 법규정에서 정한 영업의 양도에는 문언의 의미상으로나 성질상으로나 영업의 임대차가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위 각 법규정에서 정한 영업의 양도에는 영업의 임대차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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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6.7.26.선고 96노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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