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구단2068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4.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고, B에게 허가명의를 대여한 후 원고는 이전 소송(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0102 사건)에서는 ‘B과 동업’하였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는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 역시 이를 다투지 않는다.

아울러 B이 원고의 유흥주점업 영업의 물적ㆍ인적 시설을 승계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29조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사실상 B이 영업하였으나, 그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까지 여전히 종전의 허가명의자인 원고가 영업허가자이고, 행정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가 B에게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이상, B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등 참조). , B으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서 ‘D’(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0. 부산진경찰서로부터 ‘원고의 직원 E은 2017. 10. 10. 01:45경 청소년 유해업소인 이 사건 유흥주점에 만 17세의 청소년 F을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2. 5. 원고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사유로 2018. 2. 23.부터 2018. 5. 23.까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0102)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9. 2. 20. E이 청소년 F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