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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01 2017누7925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행과 제3쪽의 표 중 차량번호란의 ‘E’을 ‘H’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자 사이에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자가 그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는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처분의 법적 성격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및 피고가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수리한 처분은 취소되는 양도인의 운송사업권이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서 적법하게 증차된 차량임을 확인하는 한편 양수인에게 같은 유형의 운송사업권을 허가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의 실질이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라는 것은, 양도양수되는 사업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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