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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721
재물은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스텔 208호 관리 인, 피해자 C은 208호 세입자다.

1. 재물 은닉 피고인은 2015. 12. 9. 15:00 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208호에서 세입 자인 피해자 C이 약속한 날짜에 월세를 납입하지 않고 오히려 휴대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불손한 내용으로 대항하면서 고의적으로 월세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사이 관리하고 있던 만능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는 가전제품, 의류, 식료품 등 생활 물품 총 78 종류를 차량으로 옮겨 자신의 사무실인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지하 주차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은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0. 22:00 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208호에서 세입 자인 피해자 C이 고의적으로 약속 날짜에 월세를 납입하지 않고 불손한 태도로 대항하여 집안에 있는 그의 생활용품을 모두 다른 장소로 옮긴 후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바꾸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다른 현관문 디지털 잠금장치로 교환한 것에 대항하여 다시 열쇠 수리공을 불러 위 기기를 뜯어내고 다른 디지털 잠금장치로 교환 설치하는 방법으로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 목록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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